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77,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8. 12. 3.부터 원고(반소피고)의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이용 및 거래처 이탈종용으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33,540,000원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16. 4. 18. ‘C사무소’에 채용되었고, 피고는 2017. 5. 1.경 원고와 위 업체간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 원고는 피고 법인에서 거래처 기장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하였다.
원고의 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원고가 2018. 6. 1.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9. 1. 4. 피고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임금 등 미지급
원고는 근로기간 중 2018. 12. 1.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2,750,000원 및 퇴직금 7,927,197원(= 퇴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 97,619원 × 30일 × 988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퇴사한 후 D(신장점), E, F, ㈜G, H(여주)이라는 업체가 세무대리인을 피고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9. 1. 7.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 이탈을 종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 33,540,000원을 배상하라고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