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30. 선고 2021가단219467 판결

2021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372,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2.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2018. 5.경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발주한 E공사를 공개입찰로 수주하고, 2018. 5. 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에게 이를 하도급 주었다. 피고 D는 부실한 안전 및 환경관리로 인해 사고발생시 책임 처리함은 물론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지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5.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석면해체공으로 일하였는데 2018. 6. 22. 20:00경 1층 작업장에서 석면해체 준비를 위하여 약 1.5m 높이의 발판 위에 서서 보양작업을 하던 중 나무로 만든 발판의 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12급 10호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45,160,430원, 요양급여 18,802,020원(요양기간 2018. 6. 22.부터 2021. 1. 28.까지), 장해급여 19,921,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가의 1 내지 5호증, 을 제다의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 피고 D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한편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은 사업자이자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피고 D는 피고 B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한 자로서, 원고와 같은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전한 작업방식으로 일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작업을 하는 지점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다른 작업방식으로 일할 것을 지시하거나 안전발판 등 추락을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것을 관리·감독하여야 했을 것인데 이를 철저히 하지 않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다만 원고로서도 1.5m 높이에서 석면 제거작업을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발을 딛고 선 발판의 면적, 지지력 등을 잘 살피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다가 딛고 있던 발판이 부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D와 그 대표이사가 부부지간에 있는 회사로 이 사건 현장의 감독과 작업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증권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D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현장에서 감독과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증권을 교부하였거나 그 대표이사가 피고 D의 대표이사와 부부지간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피고 C는 피고 D의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피고 C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증권을 교부하고 보험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지급 거절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인적사항 : H생 남자, 사고 당시 I

-

소득 : 석면해체공

-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2일, 만 65세가 되는 2046. 4. 26.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2021. 12. 31.까지 적용)인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 오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더라도 향후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는 것은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후유장해

-

족관절 부전강직 저측굴곡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14%,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관절 Ⅱ 부전강직 1. 90도에서 b. 125도 저측굴곡까지(옥외근로자)

-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3%, 영구장해

[원고는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5%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부상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4급 제4항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로 5%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회신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위 추상 부분에 대하여 아래 '향후치료비' 부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치료로 그 장해가 일정 부분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배상법 규정은 은혜적, 시혜적 취지에서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상장해에 대한 상실률이 다른 장해 부위에 대한 상실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장해율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사정 및 원고가 입은 추상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추상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로 본다]

-

슬관절 반월상 열연골판 파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7%, 2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Ⅲ 반월상 연골판 파열 - 2. 연골 절제하여 기능 충분한경우(옥외근로자)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2019. 8. 29.(산업재해 휴업기간 다음날부터 2020. 6. 21.(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후)까지 : 중복장해 22.41%

-

2020. 6. 22.부터 2046. 4. 26.까지 : 중복장해 16.57%

○

계산 : 일실수익 합계액 136,095,879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공제

○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36,095,879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19,921,72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116,174,159원이 된다.

다.

향후 치료비

○

정형외과 슬관적 향후치료비 50만 원,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765만 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위 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7. 12.까지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7. 13. 지출할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6,791,395원(= 815만 원 × 호프만수치 0.8333)을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비율 80%

○

일실수입 : 92,939,327원(= 116,174,159원 × 80%)

○

기왕 치료비 : 5,433,116원(= 6,791,395원 × 8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372,443원(= 일실수입 92,939,327원 + 향후 치료비 5,433,116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2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나진이

각주1) 원고는 사고일부터 산업재해 휴업기간의 일실수익은 구하고 있지 않다.

각주2)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