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496,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경기도 광주시 C, 2층에 있는 D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8. 9. 15.부터 2021. 2. 24.까지 이 사건 독서실의 총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는 월 400,000원, 2019. 4.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월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원인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정252 사건에서 2023. 2. 1.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와 상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 판결의 주요 유죄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3, 14호증(을 제1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독서실에서 자기의 공부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독서실 회원 관리 및 회원 문의 전화응대 업무 등, 속칭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고, ② 업종이나 근로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원고와 같은 독서실 총무에 대하여 최저임금고시를 예외 없이 적용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독서실 총무로 머문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위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③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다.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들은 위 형사사건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하여 배척되었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며, 독서실 총무에 대한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고시의 적용이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최저임금 차액 38,640,640원과 퇴직금 4,855,836원 합계 43,496,4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해고예고수당 2,02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