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H회사 I집배점(이하 이 사건 집배점이라 한다)은 2020. 6. 16. 성남시 수정구 J 및 K, L, M동을 책임배송지역으로 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이 원고 이름으로 H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참가인들이 운영해 왔다. 참가인 B는 원고의 딸, 참가인 C는 원고의 사위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집배점에 소속되어 택배운송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2021년 2월경 N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집배점의 근로자 중 N노동조합에 피고들을 포함한 8명이, O노동조합에 8명이 각 가입하였다.
위 두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교섭요구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31. H회사 I집배점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29. N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들은 2021년 2월경부터 노조에 가입할 택배기사를 모집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통하여 "노조의 목표는 대리점 재계약을 막아 소장을 쫓아내는 것이다", "소장을 내쫓게 되면 같은 일을 해도 더 벌 수 있고 편하게 일할 수 있다", "소장이 택배물량을 감당하다 못 버티면 포기 각서를 쓰고 나갈 수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전파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21. 3. 16.경부터 적법한 쟁의권이 없고,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의) 거짓 협박에 못 이겨 노조에 참여하였다", "악덕 소장 퇴진하라" 등 고성과 욕설,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불법적 집회를 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2021년 6월 및 7월 대리점 폐점을 목적으로 불법 파업과 태업을 하여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월 평균 83,391,880원이던 매출액이 2021. 7. 48,806,545원으로 감소하여 34,585,33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배상과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판단
먼저 허위 사실 유포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P이 2021. 2. 초 무렵 Q에게 '소장네 쫓아내고 싶어서 지금 노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재계약 막으려고 하는 거다', '노조 가입 안 되어 있으면 소장네랑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라고 이야기하고, R에게 '소장네 쪽에 붙어 있겠다고 하면 (소장을) 쫓아내고 나서 그 이후에 (노조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못 받아주겠다, 이거죠', '소장이 바뀌잖아요. 지금보다 단가도 더 좋게 받을 거고 주 5일제도 하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피고들이 유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2021. 3. 16.경부터 고성과 욕설,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불법적 집회를 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 3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다수가 시위를 한 사실, 택배 대상 물품들이 쌓여 있고 각 물품들의 포장이나 배송전표에 '개선'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는 사실, 2021년 4월 내지 5월경 배송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이 불법적인 집회를 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이 2021년 6월 및 7월 대리점 폐점을 목적으로 불법 파업과 태업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H회사 I집배점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각 노동조합이 한 쟁의행위가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거나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들이 2021년 6월 및 7월 대리점 폐점을 목적으로 불법 파업과 태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B가 피고들이 2021년 2월경부터 2021. 8. 26.경까지 이 사건 집배점에서 택배 배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위력으로 이 사건 집배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8. 29.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소 제기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23. 10. 16. 자 증거설명서를 통하여, 많은 서증들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라고 하여, 채무불이행 주장도 하는 듯한 기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불이행한 채무가 무엇인지, 그 채무의 발생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참가인들은 참가인들이 이 사건 집배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H회사과의 계약에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집배점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즉, 참가인들이 이 사건 집배점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약식 공소 제기된 사실(이후 법원이 참가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항소 중이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집배점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들이라 하겠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위 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더라도 그 손해는 이 사건 집배점을 실제 운영하는 참가인들의 손해가 될 여지가 있을 뿐 이를 명의대여자인 원고의 손해라거나, 원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H과의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