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52,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99. 12. 13.부터 2021. 6.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36,652,50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6,652,50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