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20. 4.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Q’의 사업주인 소외 M로부터 피고 B는 임금 8,426,340원 및 퇴직금 10,953,238원 합계 19,379,578원을, 피고 C은 임금 3,041,935원 및 퇴직금 18,141,776원 합계 21,183,711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각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체불임금등확인서’라 한다)를 각 발급받았다.
그 후 M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68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20. 10. 15. ‘피고인(M, 이하 같다)은 B(피고 1, 이하 같다)의 임금 8,426,340원 및 퇴직금 10,953,2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이, ‘피고인은 C(피고 2, 이하 같다)의 임금 3,041,935원 및 퇴직금 18,141,7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C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0.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형사판결’이라 한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R 배당절차에서 2021. 6. 25. 피고 B에게 19,379,578원, 피고 C에게 4,331,515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 요지
피고 B의 합계 19,379,578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M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간회단10009 간이회생 사건에서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공익채권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 C의 합계 21,183,711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별도로 회수되거나 지급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체불임금등확인서 및 관련 확정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피고 B의 합계 19,379,578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및 피고 C의 합계 21,183,711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모두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제출된 증거들 및 주장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위 각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훈재
각주1) 원고 O은 2022. 9. 28. 피고들과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각주2) 피고 P에 대하여는 2022. 10. 14. 제3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소취하가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