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6. 선고 2021가합4027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프랑스 회사인 C는 D(D, 이하 'D'라고 한다)와 E(E, 이하 'E'라고 한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초콜릿 등 식품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E와 독점 수입·유통계약을 체결하고 E가 제조한 초콜릿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다.

D는 2018. 3. 21. 피고의 주식 80%를 인수하여 피고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라.

E의 아시아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E 홍콩사무소(이하 'E 홍콩'이라고 한다)는 2018. 6.경 원고를 한국사업개발자(Business Developer for Korea)로 채용하였다<2>. E 홍콩은 그 후 2018. 7.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요지의 원고에 관한 사외파견계약(이하'이 사건 파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별도의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1>

마.

E 홍콩의 I(I, 이하 'I'라고 한다) 총괄대표(Chief Representative)는 2020. 12. 3. 원고가 E의 고객들, 독점 유통사(distributor)인 피고, J 등 다른 직원 그리고 I 자신과 사이에 일으킨 문제들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가 위와 같이 E 홍콩으로부터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퇴사처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