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8,217,620원 및 그 중 130,204,676원에 대하여는 2019. 11. 9.부터, 나머지 108,012,944원에 대하여는 2021. 3. 12.부터 각 2021.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 1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의 사립학교경영자이다.
원고는 2018. 8. 1. C학교장 D의 대리인인 E과, 같은 해 9.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감사로서 전체업무감사 및 경리부, 정보기술부 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8. 9.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원고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채용되었으므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와 원고 사이에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 9.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0. 17.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가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4.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
피고는 법원에 이 사건 행정심판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7. 16.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328).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통보는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2021. 2. 18.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누52285). 위 판결은 2021. 7. 8.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두36547, 이하 위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21.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행정심판에 따라 이 사건 학교에 복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복직할 경우 그 시기 등에 관한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1. 8. 13. 및 같은 달 27.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그동안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의사가 있으니 복직안내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공문에는 복직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담당자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