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2,906,56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2.부터 2023. 5.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 용역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2017. 2. 7. ‘C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고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에 따른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0.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 7,721,907,800원(부가세 포함), 착공년월일 : 2017. 3. 16., 준공년월일 : 2019. 3. 15.’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7차례에 걸쳐 계약금액 및 준공연월일 등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다가 2019. 12. 3.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12,124,725,480원(부가세 포함), 준공년월일 2019. 12. 30.’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위 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시설경비용역 시방서, 시설경비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이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용역계약일반조건, 시설경비용역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및 산출내역서 등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데, 시설경비용역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시설경비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 과정에서 근로자의 연차 등 각종 휴가로 인해 발생한 대체근무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체근무비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0.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최종정산을 요청하면서 총 계약금액 중 기존에 지급받은 기성금 합계 11,666,814,242원을 공제한 잔여기성금 457,911,613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방서에 경비항목은 실적정산함을 명시하였으므로, 경비부문에 과다 청구된 금액을 수정하고 피복비 · 건강진단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집계표 등 경비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현재까지 잔여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