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2. 선고 2021가합4049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906,56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2.부터 2023. 5.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 용역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2017. 2. 7. ‘C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고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에 따른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3. 10.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 7,721,907,800원(부가세 포함), 착공년월일 : 2017. 3. 16., 준공년월일 : 2019. 3. 15.’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7차례에 걸쳐 계약금액 및 준공연월일 등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다가 2019. 12. 3.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12,124,725,480원(부가세 포함), 준공년월일 2019. 12. 30.’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위 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시설경비용역 시방서, 시설경비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이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용역계약일반조건, 시설경비용역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및 산출내역서 등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데, 시설경비용역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시설경비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 과정에서 근로자의 연차 등 각종 휴가로 인해 발생한 대체근무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체근무비를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2020.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최종정산을 요청하면서 총 계약금액 중 기존에 지급받은 기성금 합계 11,666,814,242원을 공제한 잔여기성금 457,911,613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방서에 경비항목은 실적정산함을 명시하였으므로, 경비부문에 과다 청구된 금액을 수정하고 피복비 · 건강진단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집계표 등 경비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현재까지 잔여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