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15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4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20. 1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11,528,494원 및 퇴직금 20,020,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5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17,288,71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