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12
판결선고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인테리어 장식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4.부터 2020. 9.까지 약 42개월의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의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 합계 155,703,750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테리어 장식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7. 4.부터 2020. 9.까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고발장, 영수증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징수독려관리부, 독촉고지서발행이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납된 연금보험료 규모가 큰 점, 회사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회사 정상화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