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90
판결선고
2023. 9. 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B은 C㈜ 및 D㈜의 대표이사로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차주)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P2P 대출 사업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C 인터넷 플랫폼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목적, 담보능력 등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개별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플랫폼에 올라온 투자 상품의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을 정하도록 한 다음, 투자금이 모이면 이를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그 후 차입자가 대출기간 안에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대표이사이자, F㈜의 지분 100%를 소유한 자로서, 2020. 3. 30.경부터 위 C㈜의 이사로 재직하며 C㈜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C㈜의 온라인 플랫폼에 피고인 운영의 F㈜와 E㈜의 투자 상품을 게재하면서, 허위 매출채권 또는 담보가치를 부풀린 주식이 정상적인 담보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20. 6.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인터넷 플랫폼에 ‘H, 대출목적 인공지능채용시스템 연구개발비 펀딩, 모집금액 4.5억 원, 투자기간 3개월, 수익률 연 19%, 만기일시상환, 매월 25일 이자 지급, 차주 E㈜, 담보물 매출채권(6.3억 원) 및 E㈜ 주식 56,300주’라는 투자 상품을 게시하였고, 2020. 6. 26.경 C 인터넷 플랫폼에 ‘I, 국내 개발 의료기기 수출계약 성사에 따른 온도감지센서 등 구입 및 생산 자금 펀딩, 모집금액 5억 원, 투자기간 3개월, 수익률 연 19.9%, 차주 F㈜, 담보물 매출채권(7억 원)’이라는 투자 상품을 게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C 홈페이지의 현황 부분에 ‘업계 TOP5 누적 투자액으로 안정성과 신뢰도 입증, 평균 수익률 17.2%, 평균 연체율 2.3%, 엄선된 상품으로 연체율 0% 상환율 100% 달성, 평가액 대비 30~60%의 대출비율, 보호금액 이하로 주가 하락 시 유지증거금 수취, 유지증거금미납입시 또는 이자 2회 연체 시 반대매매로 자금 확보, 확실한 담보물을 가진 투자상품, 투자전문가의 안정성 평가, 실시간 리스크 관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이 게시한 상품의 담보물인 E㈜의 J㈜에 대한 약 630,000,000원 상당의 매출채권은 실제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었고, E㈜ 주식 56,300주는 이미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또한 F㈜는 의료기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된 700,000,000원 상당의 매출채권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대한 채권으로서 실제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과 B은 기존 대출금이 만기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유지증거금을 수취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채권과 주식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그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유지증거금 또는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투자자들에게는 부실투자 상품이 된 사실을 숨기고 ‘대환(연장)펀딩’이라는 상품을 출시하여, 마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당초 약정된 수익률을 올린 것처럼 속인 뒤 추가 투자를 받은 다음, 그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실제 연체율이 훨씬 높은 상태였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된 기간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20. 6. 10. 펀딩 투자금 명목으로 C L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2회에 걸쳐 2,112,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12,8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M, N,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환대출 현황)
수사보고(C 홈페이지 ‘회사소개’ 출력물 첨부), C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C의 부실 대환대출 현황 첨부)
F 뷰페이지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내역 및 피해자와 피해금액 확인), 미상환 대출 내역, E 피해자 명단, F 피해자 명단
수사보고(C 실제 상환 연체율 확인)
투자상품 내용 홈페이지 출력물(순번 78, 79)
물품공급계약서, 매출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E㈜ 및 F㈜ 담보내역 분석보고)
용역계약서(J)
대출채권 H 관련 대부서류, 대출채권 Q 관련 대부서류, 대출채권 R 관련 대부서류, 대출채권 I 관련 대부서류, 대출채권 S 관련 대부서류, 대출채권 T 관련 대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금 사용목적 분석 확인), B과의 거래내역, B과 A의 계좌거래내역, F 법인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 매출채권 관련 진위 여부 확인)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와 F㈜을 통해 C㈜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와 F㈜가 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나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출채권 I는 차주인 F㈜의 ‘국내 개발 의료기기 수출계약 성사에 따른 온도감 지센서 등 구입 및 생산 자금 펀딩’이었으나, U와 E㈜ 사이에 체온계 공급 계약서가 작성된 점<1>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F㈜가 U로부터 체온계를 공급받아 이를 E㈜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E㈜가 U로부터 직접 체온계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F㈜는 의료기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채권 I 관련하여 F㈜가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 7억 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기기 수출계약을 체결된 사실이 없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E㈜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사실상 매출실적을 위한 거래로서 실질적으로 그 매출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F㈜는 매출채권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실적 제고용으로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출채권 H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E㈜ 주식은 이미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유의미한 거래시세와 거래량이 존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대출채권 H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J에 대한 매출채권은 실제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매출채권이 회수되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지 않고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자 F㈜의 지분 100% 소유자인바,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차주로서 대출채권의 펀딩 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위에 본 바와 같이 담보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부터 C㈜의 이사로서 C㈜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C㈜에서 매월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2.경에는 E㈜의 사무실을 C㈜과 같은 건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B으로부터 C㈜의 지분 36%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펀딩의 목적과 달리 C㈜ 지분 매입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B에게 C 지분 매입대금으로 10억 원 이상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C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보인다.
C 홈페이지에는 연체율이 2.3%로 광고가 되었으나, 실제 연체율은 훨씬 높은 상태였다. C은 대환 투자 상품을 통해 새로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대출 상품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연장해왔고, 그 결과 연체율이 낮은 것처럼 홈페이지에 표시되었다. 피해자들이 실제 평균 연체율이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높다는 사정이나 돌려막기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C을 통해 P2P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C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왔고, C의 이사로서 투자 유치 등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돌려막기식 운영구조와 실제 연체율이 훨씬 높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의 차주인 E㈜(변경 후V㈜)는 2022년까지 대출금 중 9억 6,000만 원을 상환하였고<2>, 2023. 8. 7. 및 2023. 8. 8. 나머지 11억 7,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04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업무 착오로 U와 E㈜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2) 당시 미상환잔액(1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과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상환처리하였으며, D㈜ 채권단 대표 M은 2023. 3. 6.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변제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