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74
판결선고
2022. 6.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5층에서 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5층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과 F 등 부지를 11억 원에 매수하고 토지매수비용과 건축비용을 포함해서 26억 원을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서 전원주택 16동을 지어 분양을 하겠다, 토지매수계약금과 중도금 토목공사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 분양이 끝나고 현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9. 6. 13.경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분양사업 사무실을 모란에서 은행동으로 옮기는데 사무실 권리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2019. 8. 30.경 '위 전원주택 분양사업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018년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G ㈜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등 미지급 임금채무가 있었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 이외에는 위 분양사업 사무실을 임차할 방법이 없었으며 토지매매대금 및 공사비용 등 총 26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위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8.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제출)
확인서, 인증서, 약정서(2020. 1. 6.자), 공정증서, 이행각서,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 표사본
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문
고소인과 피의자간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2019. 6. 13.자 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당시 며칠 안에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는 점, 2019. 8. 30.자 3,000만 원이 원래 예정한 투자금의 일부인지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나, 2019. 8. 29. '피해자의 3억 원 투자에 대해 피고인이 개발행위 종료 시점에 4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수사기록 제38쪽)를 작성한 다음날인 2019. 8. 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4평 1필지를 부여한다'는 이행각서(수사기록 제97쪽)를 추가로 작성하여 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3,000만 원은 원래 예정한 투자금 3억 원과는 구별되어 추가로 지급된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는 K, L에 대한 각 채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발생 시기나 미변제 액수 등에 비추어 변제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주택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을 PF대출을 통해 조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 자금은 피해자의 투자금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 후 2020. 1. 초경 경기 양평군 M 등 토지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이 실제 체결되기 전까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현재까지도 판시 각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현재 피고인이 사업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차용한 명목대로 실제 사용하기는 하여,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각주1)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