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59
판결선고
2022. 4. 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C호에 있는 방수공사업체인 ‘D’의 실경영자로서,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병원 건물 외벽 창틀 실리콘 코킹, 유리 코킹 보수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12. 10: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남, 58세)로 하여금 높이 약 39미터인 위 건물 옥상에서 달비계에 탑승하여 위 건물 외벽 창틀 실리콘 코킹, 유리 코킹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위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달비계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려던 순간 하강기에 역방향으로 체결된 작업용 로프가 풀리면서 피해자를 위 건물 약 9미터 지점에 있는 테라스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5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흉부손상, 경추손상(의증)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방수공사계약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작업 장비 사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서(변사자가 작업한 현장모습과 추락된 장소 현장 사진),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I에 대한 전화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 발생경위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사정변경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