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26
판결선고
2021.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출구 앞 삼거리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여수울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1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