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56
판결선고
2022. 4. 7.
범죄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인 2021. 1. 15.<1> 이전 14일 중 총 6일 동안 용인시 B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1. 1. 15.<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위 성남고용센터로부터 2021. 1. 22.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총 87일분의 구직급여 5,230,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개인별근로내용조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 지급의 공정성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부정수급액을 분납으로 매월 반환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김남균
각주1) 공소장에는 ‘2021. 1. 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21. 1.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공소장에는 ‘2021. 1. 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21. 1.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