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2254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3,626,100원 및 그 중 별지 미지급 임금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액 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23.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다음달 5일 5,833,200원씩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023. 8.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5일 5,833,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매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및 기숙사 제공 특약

원고와 피고는 2021. 8. 1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5,833,200원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다음달 5일에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판정

원고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22. 10. 25.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라 한다)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4.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부당해고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신청기한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재심 신청이 각하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남시에 사는 원고에게 5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이하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이라 하고, 특정 순번의 복직명령에 대해서는 '이 사건 (차수)차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복직명령에서 지정한 복직일 및 위 복직명령의 원고 도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복직명령에 대하여 2022.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피고가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기숙사가 정해진 이후의 날로 복직일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4차 복직명령에 원고가 복직하면 협의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겠다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복직 등 이행청구 및 출근거부

원고는 2022. 4. 27., 2022. 5. 31., 2022. 8. 3., 2022. 9. 21., 2022. 11. 3. 피고에게 복직, 기숙사 제공,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아직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피고의 해고예고 통지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C는 2022. 12. 19. 원고가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해지 사유로 정한 무단결근 계속 2일 이상에 해당하며, 피고의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적인 해고 통지 없이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약식명령 발령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이 사건 부당해고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22. 6. 3. 이행강제금 5,750,000원, 2022. 12. 13. 이행강제금 7,250,000원을 피고에게 부과하였고, 피고는 2022. 6. 22., 2022. 12. 26. 이를 각 납부하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2022고약7507호로 피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부당해고 판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하며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23. 3. 29. 피고 및 위 D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2023. 4.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11, 12, 13, 17, 18,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의 위법여부 및 피고의 미지급임금 지급의무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의 미지급임금 및 장래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은 정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2차 복직명령에 정한 복직일인 2021. 4. 21.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2021. 4. 20.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3차 복직명령은 원고에게 도달하지도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1차, 4차 복직명령은 지정한 복직일이 원고에게 해당 복직명령이 도달한 날짜 전이다.

3)

이 사건 2차, 5차 복직명령은 원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 복직일이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말미가 초일불산입시 1~2일에 불과하여 성남시에 거주하는 원고가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기에는 부족하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성남시에 거주하고 피고의 사업장이 제주시에 있기에 특약사항으로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복직명령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한 기숙사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먼저 복직한 후 협의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할 뿐이고, 원고가 반복하여 기숙사 제공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원고와 협의한 것이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10. 26.부터 2023. 7. 31.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별지 미지급 임금표 중 임금 열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표 중 임금 열에 기재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다음달 5일 5,833,2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장래이행 청구부분에 대하여도 매월 20일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얻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기초사실, 갑 제3,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2021. 10. 20. 피고의 대표자 사내 이사 D와 면담 당시 피고 측에서 체결하고 있는 이면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그 말미에 자신의 근로계약을 변경해 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500,000,000원을 달라는 말을 한 점, ②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으로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노무사 수임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무사에게 수임료 및 성공보수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다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에서의 노무사비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노무사 없이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의 노무사 수임료 및 성공보수는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