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4,113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2. 3.부터 2021. 4. 30.까지 목재 가구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월분 내지 2021. 5월분 임금 5,865,820원 및 퇴직금 25,638,293원 합계 31,504,11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방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