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26. 선고 2022가단252317 판결

징벌적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35,5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2. 12. 24.부터, 피고 C은 2023. 1. 12.부터 각 2024. 1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는 주식회사 E(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F, G, H의 지주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경영 전반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피고 회사 및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무이사로 근무하던 자, 피고 C은 2019. 3. 13.부터 2021. 4. 2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공익신고 및 피고 회사의 조치

1)

원고는 2018. 11. 7. 국민권익위원회에 ‘D가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에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녹음 등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실<각주1>을 신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익신고’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8. 11. 30.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 11. 30.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한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9. 2. 14. 원고에게 출근명령을 내렸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2. 18. 피고 회사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을 하고, 2019. 2. 22. 피고 회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9. 3. 6. 원고에게 회사차량, 사택 및 컴퓨터의 반납을 요청하는 한편, 2019. 3. 13. 원고를 시장조사팀장으로 인사조치하고 급여를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이라 한다).

5)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4. 8. 피고 회사에 원고의 급여와 업무, 대우 및 근무환경을 종전에 원고가 법무이사로서 근무하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위 3)항 기재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였고, 2019. 7. 15.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인 피고 C에 대하여 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6)

피고 회사는 2020. 1. 9. 징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고 2020. 1. 17.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7509호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1. 1.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위 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무단외근 및 겸직금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4. 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나25307, 대법원 2023다289799).

2)

피고 C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위 나.의 5)항 기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2021두50239)은 ’이 사건 불이익조치인 인사조치를 한 자는 회사이지 대표자 개인이 아니고, 또한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 사건 불이익조치를 실행한 자는 피고 C이 아닌 종전 대표자 I이므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아닌 피고 C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12. 18. 피고 C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직권 취소하였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4. 25.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로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보호조치결정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위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715)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4. 5. 31.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2024. 6. 25.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들과 J(피고 회사의 부사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561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피고 C의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 감액, 피고 C과 J의 이 사건 해고가 공익신고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2024. 5. 29. 피고 C과 J에게 각 징역 1년을, 피고 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라.

판결에 따른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

피고 회사는 2024. 2. 29. 원고에게 위 해고무효소송에 따른 판결금 중 퇴직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171,593,352원과 지연손해금 27,750,96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14, 17, 18, 21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 이 사건 해고는 위 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① 해고 전인 2019. 1. 1.부터 2020. 1. 17.까지 삭감된 임금액 46,396,339원의 2배인 92,792,678원과, ② 불법해고 기간인 2020. 1. 18.부터 2022. 11. 30.까지의 임금액 200,967,730원을 합한 293,760,408원(= 92,792,678원 + 200,967,73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C이 대표로 취임하여 정상적인 회사경영구조 복구를 위하여 한 조치 과정에서 원고를 시장조사팀장으로 발령하고 기존 계약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것이며, 원고가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무단외근을 하고 타 법인에 근무하며 겸직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를 해고한 것이지 이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이라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결과이고,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신고 등이 이 사건 해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익신고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2022. 12. 1.이므로 그로부터 3년 이전인 2019. 11. 30.까지의 급여감액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원고가 해고 기간 이전에 K에 경영자문을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대가는 21,421,505원이고, 해고 이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313,923,473원에 이르는바, 가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있더라도 위 각 금액 상당을 중간이익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중 관련 부분

나.

공익신고자등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1. 30.부터 2020. 1.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조치, 시장조사 팀장으로의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 및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회사가 2019. 2. 18.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고가 공인신고자임을 전제로 한 보호조치결정을 받았고, 2019. 7. 15. 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받은 점<각주2>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공익신고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1)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이 정한 부당한 인사조치, 이 사건 해고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이 정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위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과 D가 대주주로 있던 다른 계열사들은 원고 외에도 L, M, N에 대하여 비슷한 시기인 2019. 12.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이들 모두 위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무렵에 D에 대하여 수사절차에서 진술하였던 사람인 점, ②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해고를 당한 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된 점, ③ 피고 C의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이 직전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 2. 18.에 한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새로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긴 하였으나, 당초 국민권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은 그 전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고 C이 이후 대표자 지위에서 한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에게 피고들 주장과 같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들이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을 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인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손해의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이는 부당한 급여 감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불이익조치에 따라 감액된 급여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 해고 당시 원고의 월 급여가 5,833,33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각주3>, 원고가 2019. 1. 1.부터 2020. 1. 17.까지 당초 지급받아야 할 급여 67,102,146원 중 20,705,806원만을 지급받음으로써 46,396,33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미지급 급여 상당액인 46,396,339원이 된다.

2)

이 사건 해고일부터 이 사건 소 제기가 있었던 2022. 12. 1.까지도 원고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0. 1.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22. 11. 30.까지의 급여 상당액인 200,967,730원[= 2,634,408원(2020. 1. 18.부터 2020. 1. 31.까지 14일간,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 + 198,333,322원(2020. 2. 1.부터 2022. 11. 30.까지 34개월간)]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① 급여감액 조치와 관련하여 139,189,017원(= 46,396,339원 × 3배)의 범위에서, ② 부당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602,903,190원(= 200,967,730원 × 3배)의 범위에서 각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피고들의 고의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 감액과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 및 피고들의 이익, 피고들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형사처벌의 정도, 불이익조치의 정도, 피고들의 재산상태 및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이 정한 고려요소와, 그 밖에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징계사유의 존부, 해고 기간, 원고와 피고들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①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 감액과 관련하여 70,000,000원을, ②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100,000,000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급여감액과 관련한 일부 기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는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법 제29조의2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들이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도 2018. 11. 30.부터 2020. 1.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시장조사 팀장으로의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 이 사건 해고 등 일련의 조치가 정당하고,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각의 감액된 급여 지급일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이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한 2024. 3. 8. 무렵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가 그 이전인 2022. 12.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손익상계

한편 이 사건 급여감액 기간 및 해고 기간 중에 원고가 별도로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얻은 이익은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이익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을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1.

21.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4. 2. 25.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으로 2019.경 4,866,666원, 2020. 1.경 4,554,839원, 2020. 2.경부터 2022. 11.경까지 204,408,994원(= 2020년도 55,566,666원 + 2021년도 79,099,992원 + 2022년도 69,742,336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①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 감액과 관련하여 인정된 손해액 70,000,000원에서 7,364,480원[= 2019년도 근로소득 4,866,666원 + 2020년도 1월 급여 중 18일까지의 근로소득 2,497,814원(= 4,554,839원 × 17일/31일)]을 공제하면 62,635,520원이 남고, ②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K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근로소득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1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

소결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2,635,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회사는 2022. 12. 24.부터, 피고 C은 2023. 1. 12.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각주1) D는 2020. 5. 28. 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합계 5년의 유죄판결(수원고등법원 2020노397-1)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주2) 2023.경 피고 C이 불이익조치 실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취소가 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불이익조치를 한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각주3)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 외에 O로부터 월 8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법무법인 P으로부터 월 약 340만 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점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를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위 각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사실상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중 일부에 해당하고, 위 각 금액의 실질적인 지급주체가 피고 회사임을 인정하며 이를 모두 급여에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징계해고 다음날부터 지급할 급여로 산정하였고,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의 피고들의 주장이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피고 회사 주장 내용이나 제출된 증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위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