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9. 9. 30.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 및 퇴직금 청구 부분 을 각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성남시에 본점을 두고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성남시에서는 이 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었는데,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2017년에는 1일 2시간 30분, 2018년에는 1일 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축합의'라 한다).
대법원은 2019. 4. 18.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9. 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2019. 10.경 『상기 본인은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에 의한 최저임금 관련 시간축소 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함은 상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유지하는 것이므로 2019. 10. 1.부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임금교섭이 원만하게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나 금전을 요구치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본인이 그간 취득한 초과수입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맞출 것이며 그래도 부족분이 발생할 시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할 것임을 각서로서 굳게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축합의 이전에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2017. 1. 1.부터 원고들의 퇴직일 또는 2019.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합계' 란 기재 각 금액(= '최저임금 미달액' 란 기재 금액 + '미지급 퇴직금' 란 기재 금액 - '합의금' 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 및 각서를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장래 발생할 임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019. 9. 및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 및 각서 기재와 같이 각 '2019. 9. 30.까지' 및 '2019. 10. 1.부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임금교섭이 원만하게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등 관련 후불급여를 포함한 금품에 대하여 민, 형사상, 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선 이 사건 각서를 통한 '2019. 10. 1.부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임금교섭이 원만하게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경우, 장래 발생할 임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한 '2019. 9. 30.까지'의 부제소합의의 경우, ① 그 이전까지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 위 판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및 그로 인한 최저임금 관련 분쟁 발생가능성을 전제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2019. 9. 3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19. 9. 30.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과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단축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임금협정의 과정이나 경과, 그 전후 사정,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9.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과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