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4,342,631원 및 이 중 103,442,631원에 대하여는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9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20. 12. 31.까지 성남시 중원구 C건물에서 진열대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② 피고가 2020. 4.부터 2020. 12.까지 임금 합계 3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피고가 퇴직금 76,213,22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원 중 원고가 세금 등을 공제하고 구하는, 미지급 임금 34,429,410원, 미지급 퇴직금 69,013,221원 합계 103,442,631원(= 34,429,410원 + 69,013,2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11. 합계 9,700,000원, 2013. 12. 12. 3,200,000원, 2013. 12. 27. 5,000,000원, 2014. 4. 25. 4,000,000원, 2015. 6. 30. 3,000,000원, 2018. 10. 6. 6,000,000원 합계 30,900,000원(= 9,700,000원 + 3,200,000원 + 5,000,000원 + 4,000,000원 + 3,000,000원 + 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0,000원을 공제한 20,900,000원(= 30,9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