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11. 선고 2022가단25472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2019. 7. 31.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과 각 퇴직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02. 11. 26.부터 2022. 8. 1.까지, 원고 B은 2017. 3. 28.부터 2022. 9. 28.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성남시에서는 이 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피고의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2교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주 40시간)이다가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 30분(주 15시간)으로 되었다.

라.

대법원은 2019. 4. 18.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마.

위 판결 후인 2019. 8. 28. D단체 E지부 소속 5개 회사 노동조합과 5개 택시운송 회사들은 아래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1.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근로시간 미달에 의해 산정되는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전에 대하여 각 회사가 정산하여 36개월 근무일수를 계산, 월할하여 개인당 최고 2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

2. 소정근로시간 준수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인상분에 대하여는 운송수입금 최저 하한선을 1일 56,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향 2,000원, 하향 2,000원의 범위에서 각사의 운송수입금에 가산하여 급여 인상분에 충당하기로 한다.

-

3. 위 2항에 따른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단협의 수정(퇴직금 정산 등)은 제로 베이스에서 각 회사별로 사정에 맞게 조정한다.

-

4. 위 1항에 대하여는 9월 내에 집행하여 완료하고, 2항에 대하여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3항의 기산일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9월 30일 이전으로 하기로 한다.

바.

원고 A는 2019. 8. 12. 피고와 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의 재직기간 중 최저임금 미지급분 등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금 27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 B은 같은 기간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합의금 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 A는 2019. 10. 10. 피고로부터 2010.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7,058,715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에는 2019. 12. 31. 기준 중간정산퇴직금까지 선지불하는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고 B 역시 2019. 10. 10. 피고로부터 2017. 3. 28.부터 2019. 12.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1,959,492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에는 2019. 12. 31. 기준 중간정산퇴직금까지 선지불하는 3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2019. 8.에 받은 합의금은 그 산출내역을 알지 못하였고 합의서도 피고가 보관하였으며, 퇴직금에도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피고가 임금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단축해 온 것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그렇지 않은 2009년 임금협약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2017. 1.부터 2019. 12. 31.까지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액에서 각 원고가 받은 합의금 270만 원 및 210만 원을 공제한 금액 및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한다.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원고 A는 27,826,614원을, 원고 B은 22,409,867원이다.

원고 A: 최저임금 미지급액 21,576,176원(최저임금 45,140,473원 – 기지급액 23,564,297원) + 미지급 퇴직금 8,950,438원(2019. 12. 31.까지의 계산액 16,104,697원 – 지급한 퇴직금 7,058,815원) - 합의금 2,700,000원 = 27,826,614원 (일부 기재와 계산에 잘못이 있으나, 주장한 대로 기재한다.)

원고 B: 최저임금 미지급액 22,258,957(최저임금 40,131,206원 – 기지급액 17,872,249원) + 미지급 퇴직금 2,250,910원(2019. 12. 31.까지의 계산액 4,210,402원 – 지급한 퇴직금 1,959,492원) - 합의금 2,100,000원 = 22,409,867원.

나.

피고

원고들은 위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각 청구 또는 적어도 2019. 12. 16.까지의 청구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의 주장 중 피고가 임금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단축해 온 것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다2291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의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2교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었고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 30분이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만 주장할 뿐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임금협정의 과정이나 경과, 그 전후 사정,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각 임금협정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원고들이 2019. 8. 12.에 한 최저임금 미지급분 등에 관한 합의와 2019. 10. 10.에 한 중간정산퇴직금에 관한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이 2019. 8. 12. 피고와 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의 재직기간(원고 B은 2017. 3. 28.부터 근무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기재된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작성된 합의서 양식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 최저임금 미지급분 등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금으로 원고 A는 270만 원을, 원고 B은 21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한 위 각 합의는 적법 유효하고, 이와 달리 각 합의가 무효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므로, 각 합의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들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최저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1)

각 합의서에는 첫머리에 ’2019. 4. 18. 대법원판결(사건번호 2016다2451)에 의거 택시업 최저임금 개정법 시행 이후 단체협약에 따른 축소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분쟁 건에 대‘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합의가 피고의 임금협정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합의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이 한 각 합의는 위에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므로, 원고들이 그 판결이 원고들과 피고에게도 적용될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수령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강요와 협박에 따라 위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합의 당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사유만으로 위 합의가 무효라 할 수는 없다.

3)

원고들이 작성한 각 합의서에는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재직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축소에 의한 최저임금 미지급분 등 관련 후불급여를 포함하여 금품 일체에 대하여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와 명목으로도 민,형사상 청구 또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되어 있다(각 합의서 제2항).

4)

원고들은 각 수령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후인 2019. 8. 28. D단체 E지부 소속 5개 회사 노동조합과 5개 택시운송 회사들이 합의를 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근로시간 미달에 의해 산정되는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전에 대하여 각 회사가 정산하여 개인당 최고 2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감안하면,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각 금액은 위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

원고들이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각 영수증에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합의한 것‘이고 ’이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와 명목으로도 민,형사상 소추나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임금은 2019. 7. 31.까지에 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은 2019. 12. 31.까지에 관하여 각 합의를 하였으므로 각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임금의 경우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9. 12. 31.까지의 기간 중 2019. 7. 31.까지이고, 퇴직금의 경우 원고들이 청구하는 전체 기간인 2019. 12. 31.까지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소 중 위 각 해당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

나머지 기간의 임금 청구 부분

1)

원고들은 2019. 12.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고, 그중 2019. 7. 31.까지의 임금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나머지 기간인 2019. 8.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들은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의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2019년 임금협정까지 감축된 소정근로기간의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급여를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소는 2022. 12. 16.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전인 2019. 12. 16.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 즉, 2019. 11. 30.까지의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12월 1일부터의 임금은 12월이 지나야 이행기가 도래할 것이다) 2019. 11. 30.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당초 2019. 10. 1.부터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020. 1. 1.부터 시행해 달라는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행을 연기하되, 2019년 10월, 11월, 12월은 2019년 임금협정에 따르기로 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노동조합이 한 202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연장 적용을 2020. 1. 1.부터 시행하되, 근로자의 적응을 위한 연장 합의이어서 민형사상 소추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 합의를 무시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미지급 임금소송이 있는 경우 이 협정서에 따라 2019. 10. 1.부터 재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임금협정은 노동조합과 피고가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소 중 각 2019. 7. 31.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및 각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