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321,253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462,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7.부터 2020. 11. 20.까지 피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7.부터 2020. 4. 10.까지 총 109회에 걸쳐 피고의 자금 합계 151,212,67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참조)로 2022. 7. 13.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법원 2022고단995)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