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01
판결선고
2023. 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고용노동부)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불상의 공무원에게 '2020. 4.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휴직 중인 근로자 D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받아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주식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69,664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869,664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 신고자 문답서, D에 대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D 제출 이메일 자료(F 방문 승인), C(주) 거래명세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각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21년 2월 1차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관리대장(21년 2월), 2021년 02월분 급상여대장(21년 2/4-3/3), 급여이체확인증, 차량운행일지, 출근부, C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용노동청의 반환명령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