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2196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719,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5.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부상 사임일인 2023. 1. 31.까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1>.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2020년도에는 118,300,000원(= 39,500,000원 + 78,800,000원), 2021년도에는 62,800,000원, 2022년도에는 79,800,000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에는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년간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의 1/10은 8,696,666원[= 260,900,000원(= 118,300,000원 + 62,800,000원 + 79,800,000원) ÷ 3 × 1/10,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이고, 여기에 원고의 근속연수 8년(2015. 9. 8.부터 2023. 1. 31.까지 약 7년 5개월이나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계산함)에 3배수를 한 금액은 208,719,984원(= 8,696,666원 × 8년 × 3)이 된다.

나.

원고는 2021. 6.경부터 2022. 3.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4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0조에서 ‘퇴직하는 임원이 취임한 이후 회사의 재무상태가 발전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금의 지급여부 및 산정금액에 대한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에 비추어 기준 퇴직금의 3배수까지 지급하는 것이 피고 회사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기준 퇴직금의 1배수만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1배수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3. 2. 10.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 D이 원고의 퇴직금 제한과 관련하여 ‘재무상태의 발전이 없으므로 제한 사유 존재’하여 제4조의 계산방식 중 3배수를 1배수로 조정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의 발전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결의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이 제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208,719,9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2. 15.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각주1) 갑 제1호증의 법인등기사항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감사를 퇴임한 2019. 3. 13.부터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1. 6. 9.까지는 등기부상 별다른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쌍방 위 기간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이었던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