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198,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0. 10. 1.부터 피고의 팀장으로 채용되어 2022. 3. 18.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23. 피고의 직원 C가 퇴직하자 ‘D’ 업무인수인계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1. 12. 9.부터 2022. 3. 11.까지 지원팀 부서원으로서 그날 수행한 업무 세부사항, 출근시간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업무일지(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2. 3. 18. 피고에게 ‘직위 부장, 사직사유 임금미지급’으로 한 사직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0,817,360원, 퇴직금 4,380,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21. 7. 30.까지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후 2021. 8. 2. 피고와 사이에 잔존 대여금을 950만 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CS지원(중개업소 회원 매물 및 시스템관련 고객서비스), 상품정산(영업자수당 전산정리, E 상품정산), 업체 협의(영업자들과 계약건 확인), 상품 계약건 정리, 직원교육(콜센타직원 업무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원고가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와 문자내역(갑 제5호증)을 보면, 원고는 F에게 수행한 업무를 보고하고, F는 원고에게 팀장님이라고 부르며 업무를 지시하였다. 원고는 근무방법에 대한 피고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된 경비시스템에 원고의 지문을 등록하여 2021. 1. 14.부터 2021. 12. 15.까지 출근하여 지문을 인식기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출퇴근을 기록하였는바, 근무 장소 및 시간에 대한 피고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10.부터 2021. 6.까지 월 2,417,500원, 2021. 7.부터 2022. 3.까지 월 2,901,000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 31. 2,417,500원(A부장 수당), 2021. 7. 23. 2,901,000원(TM부장 A 수당), 2021. 9. 14. 2,901,000원(B수당 A), 2021. 11. 5. 2,901,000원(B수당 A)을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수당의 내용이 원고의 실적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앞서 본 원고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임금
원고의 미지급 임금 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817,36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817,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2020. 10. 1.부터 2022. 3. 18.까지(533일) 근무하였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및 법정퇴직금 계산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산방식을 따르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99,999원, 법정퇴직금은 4,380,82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80,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198,181원(= 임금 30,817,360원 + 퇴직금 4,380,8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는 각 청구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등 참조)].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의 사내이사 F는 2021. 7. 30. 원고에게 ‘차용증 3,800만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2021. 9. 30.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이자는 이백만 원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 차용인 G(주), (주)B 대표 F, ※ 차용금은 G(주) 계좌로 17,000,000원, ㈜B으로 18,000,000원을 송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F는 2021. 8. 2. 원고에게 ‘송금내역 G(주) 1,600만 원, (주)B 950만 원 송금함. 총 금액 2,550만 원 차용함, 차용인 F’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8. 17.부터 2021. 12. 23.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합계 16,314,2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2021. 8. 23.부터 2021. 12. 2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0만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 950만 원보다 많은 980만 원이 원고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