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 6.부터 2025. 4.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2. 6.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2020. 3. 7.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210,474,845원(= 177,791,320원 + 32,683,525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체납세금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사용자인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 피고는 'C'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체납세금 합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여금<1>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를 권유하며 자신이 월세를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2. 8.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90만 원으로 정하여 E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의 사정으로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2020. 6. 5.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및 공인중개사비용 합계 3,301,07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698,930원을 반환받게 되었고, 피고는 위 공제금액을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무렵 피고는 2,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원고 명의 사업자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위 26,698,930원을 반환받은 당일 그 중 2,000만 원을 원고 명의 사업자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2020. 4. 29. 원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게서 원고 명의 사업자계좌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가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대출금이 1,146,984원이고 2023. 6. 16. 기준 대출금 잔액은 6,388,990원이어서 합계 7,535,974원이다.
피고는 F건물의 인테리어를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주방가구 납품업체에게 지급할대금을 일단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게 하고 카드대금 결제일에 맞추어 원고
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846,48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32,683,525원(= 3,301,070원 + 2,000만 원 + 7,535,974원 + 1,846,4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2. 10. 6. 원고에게 3,000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였다.
판단
체납세금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업을 같이 운영한 동업관계(피고가 주도적으로 하는 인테리어 사업에 원고가 참여한 형태)였다며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갑 제4 내지 8, 21, 32, 36 내지 49, 54 내지 60, 70, 71, 75 내지 77, 82 내지 89,91 내지 95, 101, 106 내지 1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은 원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기는 하나, 을 제2, 3, 6 내지 10, 18 내지 22,26, 27, 30 내지 33호증의 기재를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업의 이윤이나 손실과 무관하게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호칭이 '대표'인 반면 원고의 호칭은 '이사' 또는 '팀장'이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반드시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만 동업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호칭이나 업무지시와 같은 사정은 고용관계라는 원고의 주장에도 부합하지만 피고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원고가 참여하는 형태로 동업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배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여금
갑 제9 내지 23, 5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 내지 4)항 항목별 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증금에서 공제된 월세 등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본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가구대금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갑 제35호증의 1, 갑 제10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10. 6. 위 2)항 2,000만 원과 3)항 1,000만 원의 대출금 합계 3,000만 원을 원고가 사업운영비로 투자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 6.부터(피고가 반환약속을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로서 이 사건 2025. 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지영
각주1) 아래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으나, 원고는 최종적으로 피고가 부담 할 돈이라는 의미에서 대여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표현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