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23695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병원에 관한 각 직불치료비 합계 98,74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52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2026. 2.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사실, 소외 D은 2021. 10. 16. 19:27경 별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슬개골 골절 · 개방성', '우측 대퇴골 하단(대퇴외과)의 개방성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소외 D을, '피해자 E'은 원고를 칭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소 중 C병원에 관한 각 직불치료비 합계 98,74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3. 10. 23.경 C병원 성형외과에 수납한 25,770원 및 2023. 10. 24.경 위 병원 정형외과에 수납한 72,97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데 납입한 직불치료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직불치료비 합계98,740원(= 25,770원 + 72,970원) 상당의 적극적 손해배상을 구하는바,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갑 제1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병원 성형외과 및 정형외과에 각 수납한 위 각 돈은 모두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하여 지출한 제반 검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각 비용이 원고가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른 검사비용이 아닌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지출한 직불치료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C병원에 관한 각 직불의료비 합계98,74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나머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2. 7. 25.경 현재 우측 무릎 슬개골 개방성골절 유합상태, 우측 무릎 대퇴골 하단(대퇴외과)의 골연골 개방성 골절 유합상태, 우측 무릎 대퇴골 대퇴외과 골연골 결손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나아가 2022. 12. 6.경 슬개대퇴관절 외상성관절염 진단까지 받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상해 및 관절염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규모, 그리고 연골결손이 잔존할 경우 해당 부위 골관절염이 빠르게 발생하며 주변 연골의 마모 및 퇴행성변화를 유발한다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의 노동능력을 영구상실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입원기간 133일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보통인부 노임 상당의 일실이익과, 그다음 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 일실이익 합계 130,058,193원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입원기간 일실이익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F병원에 2021. 10. 17.부터 2021. 10. 25.까지, G한의원에 2021. 10. 25.부터 2021. 12. 12.까지, H한의원에 2021. 12. 12.부터 2021. 12. 25.까지, I한방병원에 2021. 12. 25.부터 2022. 2. 18.까지 입원하여 합계 1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하였다가 F병원에 2022. 6. 23.부터 2022. 6. 27.까지 다시 입원하여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입원기간 합계 130일(= 125일 + 5일) 동안 입원으로 인하여 전혀 일을 하지 못하게 됨(노동능력상실 100%)에 따라 얻지 못하게 된 보통인부 노임단가(148,510원/일) 상당의 일실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58,427원이다.

다)

입원기간 외 일실이익에 관한 판단

갑 제5,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에 관한 관혈적 정복술, 금속내고정술 및 이후 체내 고정기기제거술을 시행한 의사 J은 2021. 12. 9.경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관하여 '후유장애 발생 여부는 줄기세포 재생술 시행 후 6개월 이후에 최종 판정이 가능하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골수염, 외상후 관절염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주기적인 추시관찰을 요함'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② K병원 의사 L은 2022. 12. 6.경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슬개대퇴관절 외상성관절염으로 보존적인 치료 중이며, 근력강화 및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③ 위 의사 J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후인 2025. 11. 21.경 원고의 위 상해에 관하여 '2025. 11. 21. 진료시 우측 무릎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 발생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요하며 현재 환자 상태 확인 위해 MRI검사 시행 요함. MRI소견에 따라 연골 재생을 위한 추가 수술적 치료 시행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의사 J은 원고의 퇴원 후인 2022. 7. 25.경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수술 후 보행 및 관절운동 제한 없으며, 수술 후 2주째 봉합사 제거함. 2022. 7. 25. 내원시 관절운동 범위 회복된 상태로 이후 2개월 간격으로 외래 추기관찰 예정임.'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2)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중 정형외과 부분에 관한 원고의 신체감정을 실시한C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M는 현재의 자각적 증상 유무 및 그 내용의 정도에 관하여 '원고가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무릎 외측에 통증이 동반되며 오를 때보다 내릴 때 통증이 심함을 호소하는바, 통증은 VAS 3~4점에 해당하고, 무릎을 일부 굴곡한 상태에서힘을 주는 동작을 하면 통증이 더욱 심해짐을 호소하며, 우측 무릎의 불편감으로 인해 좌측 다리에 힘을 주다 보니 좌측 다리에도 간헐적 불편감이 동반됨'이라고 감정하고, 현재의 타각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의 정도에 관하여 '① 우측 무릎의 관절운동범위는 정상범위(0~140도)에 해당함. ② 우측 대퇴외과부에 압통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원고의 불편감 호소부와 동일하며 대퇴외과부 연결결손부위 주변으로 판단됨. ③ 좌측하지의 특이 신체검진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단순방사선 사진상 하지의 정렬은 정상 범위이며 슬관절 관절염 소견 등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감정하여,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표에 따를 때 해당사항이 없다는 감정을 한 점, (3) 위 전문의 M는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해 '원고의 무릎관절 운동각도 기능에 제한은 없지만, 무릎연골결손 증상 그 자체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 감정촉탁결과에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우측 무릎 슬개골 개방성 골절 유합상태, 우측 무릎 대퇴골 하단(대퇴외과)의 골연골 개방성 골절 유합상태, 우측 무릎 대퇴골 대퇴외과 골연골 결손의 상해및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슬개대퇴관절 외상성관절염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15%에 이르는 영구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송치료비로 합계 183,200원을, N병원 및 K병원에서 직불치료비로 합계 551,772원을, 약제비로 합계 1,014,120원을 각 지출하게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F병원 정형외과에 2021. 10. 25.경 54,000원을 2021. 10. 27.경 5,500원을, 2021. 12. 15.경 10,000원을, 2022. 1. 5.경 10,000원을 각 수납하였고, 2022. 7. 26.경 N병원 응급의학과에26,000원을 수납하여 합계 105,500원(= 54,000원 + 5,500원 + 10,000원 + 10,000원 +26,000원) 상당의 치료비를 직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를 치료하는데 지출한 기왕치료비 등 상당의 손해액은 합계 1,854,592원(= 183,200원 + 551,772원 + 1,014,120원 + 105,500원)이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된 이후 인 2025. 11. 18.경 F병원 정형외과에 수납한 11,000원, K병원 정형외과에 수납한26,700원 및 30,700원, 2025. 11. 21.경 O병원 관절센터에 수납한 23,200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갑 제14, 1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면, 위 각 수납내역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에 대한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회신된 후 그 각 결과를 탄핵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한 원고에 대한 검사료로 보이는데, 위 각 결과에 대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앞서 일실이익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 위 각 수납내역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향후 치료하는데 필요한 자가골연골이식술을 받는데 평균 3,600,000원이 필요하고, 수술 후 재활치료로 단순운동치료비로 합계 497,664원, 재진료비로 합계 449,640원, 영상검사비로 합계 273,120원, 약물치료비로 합계 171,600원이 필요하여,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향후치료비는 합계 4,992,024원(= 3,600,000원 + 497,664원 + 449,640원 + 273,120원 + 171,600원)인 사실, 원고의 위 상해로 인한 외적 변형 및 반흔의 향후 치료를 위해 레이저 치료비 합계 3,500,000원(= 500,000원 × 7회), W-성형술 합계 1,645,000원(= 23.5 × 70,000원), 이차적 레이저 치료비 합계 1,000,000원(= 100,000원 × 5회 × 2) 등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향후치료비는 합계 8,0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향후치료비 합계액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 기준 1회 향후치료를 전제로 한 중간이자금의 공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10,809,336원이다.

향후 치료비 합계 :

10,809,336원

다)

기왕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F병원 및 G한의원에 입원한 기간 중인 2021. 10. 17.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간병사 P으로부터 간병을 받는데 2,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기왕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은 2,100,000원이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소외 D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후유장해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였던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후유장해로까지는 판단되지 않은 상해 부위의 통증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만, 원고는 소외 D으로부터 형사합의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1,522,355원(= 11,758,427원 + 1,854,592원 + 10,809,336원+ 2,1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 중 C병원에 관한 각 직불치료비 합계 98,74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그외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