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75,982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1. 1.부터 2022. 6. 1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아래 각 채권 합계 42,975,982원 중 2023. 8. 25. 받은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1,975,982원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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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분부터 2022. 6.분까지 임금 총 34,325,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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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8,495,3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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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금품 155,07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