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1. 4. 13.부터 경비 및 경호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 7. 22.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2021년 9월분 내지 2022년 7월분 임금 합계 5,5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퇴직근로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 합계 4,385만 원[= 체불임금 합계 5,585만 원 -(대지급금 700만 원 + 소 제기 후 지급받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8. 6.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대표자의 아들 C과 원고가 2024. 3.경 과천시 D건물 신축공사 사업권 인수자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위 공사의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