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21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4.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관련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하수급인으로서 2022. 7. 12.경 수급인(발주자)인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기관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22. 7. 12.부터 2023. 3. 15.까지로, 공급가액 181,000,000원, 부가가치세18,100,000원으로 정하되, 노무비는 위 공급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내용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칭한다).
제4조(하수급인)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을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한다.
제5조(관련공사와의 조정)
갑은 도급공사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감독원)
갑은 자가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을에게 통지한다.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대행한다.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제11조(종업원 및 고용원)
을은 그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인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제15조(공사의 변경, 중지)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증가될 공사의 단가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④ 을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대금지급)
을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갑은 기성부분금 또는 준공금을 검사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관리)
산업재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갑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 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제2조(안전관리)
을은 본 공사 수행 시 인근 주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상태 확인의무)
을은 공사시행 중 발생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시방서상의 의문이나 불분명한 점이 있을 때
도면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을은 반드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법적 선임이 밀요한 경우)를 지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 관련 법규에 정해진 제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 31.경 59,730,000원을, 2022. 11. 16.경 16,500,000원을, 2022. 12. 16.경 55,000,000원을, 2023. 1. 18.경 55,000,000원을, 2023. 2. 17.경1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소장이었던 소외 F는 원고가 2023. 2. 22.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한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대한 총공사비384,0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견적 외 공사 별도)인 견적서(이하 '이 사건 1차 변경 견적서'라고 한다)에 '최종정산금액 미확정. 난간대 비용 보존 절감 없음. 2023년 2월 28일.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사용승인 일정에 맞춰 시공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원고는 2023. 4. 18.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에 대한 총공사비 519,6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견적 외 공사 별도)인 견적서(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견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E기관는 2023. 3. 15.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추가공사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피고 요청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합계 437,161,780원(= 감정인 H의 감정결과중 별지 감정내역서 감정금액 집계표 중 공사비 계 395,738,536원 + 별지 감정내역서 객관적 단가 산출내역서 항목번호 33에 관하여 피고가 승인한 금액 51,000,000원 중 위 감정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41,423,244원) 상당의 공사를 완공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화기감시자에 대한 2022. 11. 16.경부터 2022. 12. 30.경까지의 인건비 합계 16,02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480,877,958원과 화기감시자 인건비 대납액 16,020,000원의 합계 496,897,958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197,2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99,667,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성격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등 참조).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공사내용의 변경 ·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추가공사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과 갑 제2,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급가액 181,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를 토대로 정해진 것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예정한 노무비 포함 전체 공사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만 원고와 피고는 관련 공사와의 조정이나 설계변경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정한 절차와 단가에 따라 위 공급가액을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총액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외 추가공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수행할 추가공사에 관하여 적어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전합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범위 및 그 비용
위 기초 사실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공사 범위는 별지 감정내역서 객관적 단가-산출내역서 항목번호 1 내지 37 기재 각 품목에 따른 공사인 사실, 원고는 위 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각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공사비중 직접공사비는 별지 인정금액 중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직접공사비 합계170,633,634원(= 재료비 81,238,350원 + 노무비 85,985,850원 + 경비 3,439,434원)인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비는 별지 인정금액 중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비 합계 189,641,0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공사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비 합계18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에 관하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따라 위 공사비 합계 189,641,006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또는 소외 F 사이에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정한 부분에 관하여 그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증액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관한 합의 여부 및 그 공사대금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따른 추가공사 합의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따른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과 갑 제6, 8,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소장인 소외 F의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대한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기재된 추가공사룰 시공하는 것을 피고가 인정하되, 그 추가공사대금은 추후 정산할 것임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기재된 추가공사 내용은 실제로 피고와 원청인 I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F는 2023. 4. 27.경 원고와의 통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3. 4.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2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금액 384,085,000원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급가액 18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03,085,000원(= 384,085,000원 - 181,000,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원고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 피고를 대표한 소외 F 사이에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 중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범위를 초과한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추가공사를 시공하고, 추후 그 공사비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앞서 살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또는 소외 F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기재된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대금대로의 금액을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추가된 추가공사 내역 중 원고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관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과 갑 제8,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따라 별지 감정내역서의 객관적 단가-산출내역서 중 항목번호 39, 40, 41, 43 내지 64 기재 각 품목에 따른 추가공사를 시공하여 완성한 사실, 위 각 추가공사에 관한 직접공사비는 별지 인정금액의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 중 지상1층 공사의 합계 35,458,979원[= 감정인의 감정 재료비 합계 64,634,390원 - 22,160,000원 - 10,000,000원 + 감정인의 감정 노무비 합계 2,874,390원 + 감정인의 감정 경비 합계 110,199원, 위 지상1층 공사 중 항목번호 중 38 창호공사(재료비 합계 22,160,000원), 42 기존 천정공사 재보강작업(재료비10,000,000원)의 경우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재료를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를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감정인도 위 각 재료비에 대하여는 사진 등 실제 시공 현황을 통해 이에 대한 재료 내역과 그 소요 수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재료비는 원고의 이 사건 1차 변경 견적서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다], 지상2층 공사의 합계 49,325,043원, 지상3층 공사의 합계 3,063,937원, 지상4층 및 지상 5층 공사의 각 합계 948,477원이다[한편, 피고는 별지 감정내역서의 객관적 단가-산출내역서 중 항목번호 39, 40, 46, 47,57, 58, 59 기재 각 품목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하여 감정인이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성상 파괴조사 등을 통해 원고의 실제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 시공 사실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품목에 대한 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항목번호 39, 40, 46, 47, 57, 58, 59 기재 각 품목에 따른 추가공사에 관한 감정결과는 앞서 살핀 위 항목번호 중 38, 42 기재 각 공사와는 달리 각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설계도면, 현장사진, 금일공정보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감정한 결과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위 추가공사 범위에 관한 전체 공사비는 별지 인정금액의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 중 지상1층 내지 지상5층 공사의 공사비 합계 기재 금액의 합계인 95,768,515원(= 37,114,062원+ 53,153,369원 + 3,397,150원 + 1,051,967원 + 1,051,967원)이다.
이 사건 2차 변경견적서에 관한 합의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일부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차 변경견적서에는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와는 달리 피고나 소외 F의 확인 서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2차 변경견적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이를 피고나 소외 F에게 전달하였는 지도 불분명한 점, ② 이 사건 2차 변경견적서에 따른 추가공사 부분은 대부분 피고와 원청인 I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3. 4. 27.경 이루어진 원고와 소외 F와의 전화통화 내용에도 이 사건 2차 변경견적서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소외 F의 지시에 따라 발급한 공급가액 2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따른 추가공사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공급가액이 이 사건 2차 변경견적서에 따른 추가공사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제3,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2차 변경견적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차 변경견적서에 관한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181,000,000원과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따른 추가공사비 95,768,515원의 합계 276,768,515원(= 181,000,000원+ 95,768,515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7,676,851원(= 276,768,515원 × 10%)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197,2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107,215,330원(= 276,768,515원 + 27,676,815원 - 197,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2조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일인 준공검사 완료일인 E기관의 사용승인일인 2023. 3. 15.경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6. 14.부터(원고는 2023. 4.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소외 F가 2023. 4. 27.경 원고에게 공급가액 2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 및 이 사건 1차 변경견적서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의 각 이행기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2조에서 정한 날에서 소외 F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지시를 한 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화기감시자 인건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화기감시자 인건비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2024. 4. 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22년 12월분 화기감시자 임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22년 11월분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 역시 확인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적어도 2022년 12월분에 한하여는 전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화기감시자 인건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피고가 자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화기감시자 인건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