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4. 선고 2023가합4077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지부는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지부이고, 원고는 피고 지부의 조합원이며, 피고 D은 피고 지부의 위원장이다.

나.

원고는 2023. 10. 18. 무렵부터 대표발의자로서 ‘피고 지부의 예산 항목 중 문화체육부 산하 지원금, 행사비용, 조직활동비, 직무 기밀비, 복지비를 모두 폐지함으로써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축소’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조합원회 개최를 요구하고자 위와 같은 임시조합원회 개최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연명부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의 임시회 개최 요구’라고 한다).

다.

피고 D은 피고 지부를 대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임시회 개최 요구를 준비하는 활동에 대하여, 2023. 1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을 조합원들의 각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또는 피고 지부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게시하였다.

다.

라.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원고의 임시회 개최 요구를 위해 필요한 조합원들의 서명, 날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

마.

한편 피고 지부의 조합원인 H은 2024. 4. 2. 피고 지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피고 지부 외부회계감사 시행을 안건으로 피고 지부 조합원 408명이 서명한 동의서로써 피고 지부에 임시 조합원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지부가 응하여 조합원회 소집 공고를 함으로써 2024. 4. 16. 피고 지부 조합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원회’라고 한다)가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바.

이 사건 조합원회에서 피고 지부 조합원 총 인원 644명 중 583명이 투표에 참석한 결과, ‘안건1: C지부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은 찬성득표수 306표(득표율 52.49%)로 가결되었고, ‘안건2: C지부 외부회계감사 시행의 건’은 반대 득표수 293표(반대 득표율 50.26%)로 부결되었다.

사.

이 사건 노조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