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80
판결선고
2023. 9. 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C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처이자 ㈜C에 허위로 등록된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20. 8. 26.부터 2022. 2. 28.까지 위 법인에서 근무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고, 피고인 B은 2022. 3. 11.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서 부정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2. 3. 18.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2.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9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A(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이하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회사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처인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B이 실제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직원으로 등록하고, 2020. 9. 29.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B에게 급여 명목으로 3,755,498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2,785,803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진술서 중 일부 부합 진술기재
부정행위 신고서 이송, 부정행위 신고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B, D)
수사보고(고발인 E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보고), 이메일 본문, 갱신 근로계약서 9부, 사진자료(파일 저장 날짜)
수사보고(주요 영업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F 대표 명함 1부(포털사이트 출력)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원본 제출), 근로계약서
관련사건 인지 검토 보고
근로계약서, ㈜C 교량 점검차 계약 및 출고현황 리스트, 예금거래내역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2020. 8. 26.부터 2022. 2. 28.까지 실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바, B이 2022. 3. 18.부터 2022. 8. 14.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B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실제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실은 피고인 B이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20. 8. 26.부터 2022. 2. 28.까지 위 법인에서 근무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고, 피고인 B은 2022. 3. 18.부터 2022. 8. 14.까지 실업급여 합계 9,9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 피고인 A은 전처인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B이 실제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직원으로 등록하고, 2020. 9. 29.부터 2022. 1. 28.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72,785,803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피해 복구를 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용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