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74
판결선고
2024. 4. 12.
범죄사실
『2023고단1274』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지위]
G노동조합 H본부는, D이 2020. 2.~3.경 I노동조합의 가맹노동조합 형식으로 'G노동조합 J본부(現 H본부)'를 설립한 후 경기 안성, 평택, 화성, 수원, 용인, 여주, 이천 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하여 활동하였고, 2021. 10.경 'G노동조합 H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경기 광주, 성남 지역을 활동 지역으로 추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20년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국장으로 활동하던 중 2020년 가 을 무렵 지부장으로 승격되었고, 2021. 5.경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쟁의국장, 피고인 C에게 교섭국장의 직책을 맡겨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교섭을 담당하게 하였으며,2021. 10.경부터 본부장으로 승격하였다.
피고인 B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단체 'K'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로, 2021.5.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쟁의국장으로 활동하다가 2021. 10.경부터 지부장으로 승격하였다.
피고인 C은 안양지역 조직폭력단체 'L'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로, 2021.5.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교섭국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들은 평택시 M, N호에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근거로 하여, 경기 광주, 성남, 안성, 평택 등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에게 조합원들을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 및 복지비 적립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채용된 사실이 없이 임의로 선정된 노조간부, 상근 직원들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워 이들에 대한 급여(속칭 '전임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그 중 대부분을 각자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여 왔다.
한편, O 주식회사 등 피해자 회사들을 포함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 등 고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수급하여 이를 완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위 공정은 통상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정의 완료에 따라 이후 다른 공정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예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고액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원청 업체의 손실을 떠안게 되며, 향후 추가 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이 공사기간준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이용하여, 미리 경기 남부 지역의 철근콘크리트 공정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파악한 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고용이 어려울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 관련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선정한 노조 간부, 상근 직원들을 명목상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한 후 이들에 대한 급여(속칭 '전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요구가 거절되면 공사현장 앞에 집회 신고를 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당국에 민원·진정·고발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듯한 태도를 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정의 지연을 두려워하는 업체들로부터 전임비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지역 별 건설 현장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소위 '교섭' 상황을 보고받은 후 단체협약체결 등 후속 업무를 지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전임비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 등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단체교섭을 빙자한 협박행위, 집회 신고 또는 민원 접수, 소위 '교섭'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3. 말경 내지 2021. 4. 초순경 경기도 광주시 P 일대 'Q'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시공사인 R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인 피해자 O 주식회사의 공무과장 S에게 위 공사 현장의 아파트 세대 청소를 요구하며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집회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S을 협박하였으나, S이 위 공사 현장에 T단체 소속 노조원들이 이미 채용되어 있음을 이유로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을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2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각 미수에 그쳤다.
공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 공무과장 S에게 "노조원 채용이 힘들면 전임비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기관에 각종 민원·진정·고발 등을 접수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S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6. 15.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전임비 병목으로 1,275,000원, 이 사건 노동조합 명의 U조합 계좌로 복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전임비 및 복지금 명목으로 합계 7,375,000원을 송금받아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2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0,325,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21.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V 소재 'W'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위 공사의 시공사인 X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인 피해자 O 주식회사의 공무과장 Y에게 위 공사 현장에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집회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Y을 협박하였으나, Y이 위 공사 현장에 T단체 소속 조합원들이 이미 채용되어 있음을 이유로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Y을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6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5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내지 5, 8 기재와 같이 4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각 미수에 그쳤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 공무과장 Y에게 "노조원 채용이 힘들면 전임비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기관에 각종 민원·진정·고발 등을 접수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Y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Y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 26.경 이 사건 노동조합 명의 U조합 계좌로 전임비 명목으로 1,275,000원, 복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6회에 걸쳐 전임비 및 복지금 명목으로 합계 8,85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6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30회에 걸쳐 합계 60,325,32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8 기재와 같이 4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23회에 걸쳐 합계 34,889,400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8 기재와 같이 4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21회에 걸쳐 합계 38,350,320원을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범들과 공동하여 갈취하였다.
『2023고단1646』 - 피고인 D
[피고인의 지위]
G노동조합 H본부는, 피고인이 2020. 4. 24.경 I노동조합의 가맹노동조합 형식으로 'G노동조합 경기본부(現 H본부)'를 설립한 후 경기 안성, 평택, 화성, 수원, 용인, 여주, 이천 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하여 활동하였고, 2021. 10.경 'G노동조합 H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경기 광주, 성남 지역을 활동 지역으로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21.3.경 G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으로, 2022. 7. 8.경부터는 G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는바, G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및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여전히 이 사건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A은 2020. 6.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국장으로 활동 하던 중 2020년 가을 무렵 지부장으로 승격되었고, 2021. 5.경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B, C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B에게 쟁의국장, C에게 교섭국장의 직책을 맡겨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교섭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2021. 10.경부터 본부장으로 승격하였다.
B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단체 'K'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5.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쟁의국장으로 활동하다가 2021. 10.경부터 지부장으로 승격하였다.
C은 안양지역 조직폭력단체 'L'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5.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교섭국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과 A 등의 범행 공모]
피고인은 G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자 A에게 제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수익금을 6(피고인):4(A)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A이 본부장으로 승격될 무렵부터는 이 사건 노동조합 수익금을 5(피고인):5(A)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수익금을 계속하여 수령하고, 배우자 Z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여 회계 및 사무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상근노조원 채용, 형식적인 전임비 수령자 지정,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성공수당 지급 등의 최종 결정을 하고, 상근노조원들의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각 노조원의 출근 상황, 각 건설현장별 교섭 과정을 보고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A, B, C 등은 평택시 M, N호에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근거로 하여, 경기 광주, 성남, 안성, 평택 등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에게 조합원들을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 및 복지비 적립 등의 내용이 담긴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채용된 사실이 없이 임의로 선정된 노조 간부, 상근 직원들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워 이들에 대한 급여(속칭 '전임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그 중 대부분을 각자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여 왔다.
한편, O 주식회사 등 피해자 회사들을 포함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 등 고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수급하여 이를 완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위 공정은 통상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정의 완료에 따라 이후 다른 공정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예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고액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원청 업체의 손실을 떠안게 되며, 향후 추가 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과 A, B, C 등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이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이용하여, 미리 경기 남부 지역의 철근콘크리트 공정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파악한 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고용이 어려울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 관련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선정한 노조 간부, 상근 직원들을 명목상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한 후 이들에 대한 급여(속칭 '전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과 A, B, C 등은 이와 같은 요구가 거절되면 공사현장 앞에 집회 신고를 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당국에 민원·진정·고발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듯한 태도를 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정의 지연을 두려워하는 업체들로부터 전임비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A은 B, C 등에게 지역별 건설 현장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소위 '교섭' 상황을 보고받은 후 단체협약체결 등 후속 업무를 지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전임비 등을 관리하였으며, B, C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단체교섭을 빙자한 협박행위, 집회 신고 또는 민원 접수, 소위 '교섭'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위 상황을 모두 보고받으면서 필요한 경우 A에게 전화하여 단체교섭 등과 관련된 개별적인 지시를 하였다.[구체적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 등은<2> 2021. 3. 말경 내지 2021. 4. 초순경 경기도 광주시P 일대 'Q'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시공사인 R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인 피해자 O 주식회사의 공무과장 S에게 위 공사 현장의 아파트 세대 청소를 요구하며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집회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S을 협박하였으나, S이 위 공사 현장에 T단체 소속 노조원들이 이미 채용되어 있음을 이유로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고, A 등은 공동하여 S을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7개사를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각 미수에 그쳤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 공무과장 S에게 "노조원채용이 힘들면 전임비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기관에 각종 민원·진정·고발 등을 접수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A 등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S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S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6. 15.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전임비 병목으로 1,275,000원, 이 사건 노동조합 명의 U조합 계좌로 복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전임비 및 복지금 명목으로 합계 7,375,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피고인 A, B, C 등은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7개사로부터 합계 70,650,32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 AA의 법정진술
S,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각 증거목록 순번 14, 15, 각 단체협약서(각 증거목록 순번 22,84, 95, 97, 102, 105, 109, 111), 각 지급명세서 및 거래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23,24, 29, 30, 59, 60, 84, 88, 95, 97, 103), 각 명함(증거목록 순번 25, 31, 57, 83,95, 99, 104, 108, 110), 복지기금 및 복지비 지급규정, 각 집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66 내지 77)
[이상 2023고단1274, 1646사건 모두에 대하여]
증인 A, C, Z의 법정진술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상 2023고단1646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12. 중순경 해당 현장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미 그 전에 노조원 채용 및 전임비등의 요구가 이루어져 지급이 결정된 현장이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현장의 담당자였던 Y이 위 현장에 관하여 노조원 채용 및 전임비 요구 건과 관련하여 보관 중인 자료에 피고인 B의 명함이 있고, 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합 관련자들 중 누가 현장을 방문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방문한 사람들에게서 명함을 받았으므로 명함이 있는 사람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노조채용이나 전임비 등을 요구한 사람들이고, 채용 및 전임비 전임비 등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 조합측에서 서류를 받으러 올 때에는 명함을 주고가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에 위 피고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시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동범으로서 가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성립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공소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전제가 되는 협박의 일환이었을 뿐이므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행위는 전임비 등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행위 태양이 다른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에 흡수된다거나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의 가담 정도 및 심신상실, 미약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권을 피고인 A에게 일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중증도의 우울증세와 공황장애를 진단받아 이 사건 범행기간 중 40여차례 통원,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수 차례 자살시도를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
우선 가담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즉, ① 피고인 D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한 대표자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이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수익을 급여 명목으로 취득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은 자신의 상급자였고, 자신이 지부장으로 승격되었을 때(2020년 가을경) 피고인 D이 수익금을 6:4로 배분하자고 하였고 본부장으로 승격이 되었을 때 5:5로 배분하자고 하였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한 총 관리감독을 하였고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수익금을 분배할 때는 피고인 D에게 정산내역 등을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C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때 피고인 D이 있으면 회의를 마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가서 더 할 말이 없는지를 묻고 이에 피고인 D이 '그대로 진행하라'는 식으로 답변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D에게서 직접 '현장에 다른 노동조합 사람들이 보인다고 도망가지 말라'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근무하였던 AD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인 D의 지시를 따랐고, 피고인 D이 결정권자이자 총책임자로서 회계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인들 및 자신이 소속된 단체채팅방에서 교섭상황을 보고하였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피고인 D이 주도할 때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2022. 5.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근무하였던 A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채용될 때 피고인 D에게 면접을 보았고, 자신과 피고인들 및 피고인의 아내 Z이 포함된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방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⑤ G노동조합 충청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AG은 수사기관에서 "2022. 10.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 본부장을 그만두자 피고인 D이 자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운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를 이체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 D의 아내 Z 역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다만, 수익이 없으면 급여를 받지 못할 때는있었다고 보인다), 조합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감사 등 구체적인 업무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 D의 공동가공의사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위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범이 아닌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 사건 당시 노동조합 사무실에 상근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재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무렵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2)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사건의 경위 및 수익금의 분배 내역,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와 다른 당사자가 신청하였고, 일부 피의자와 합의된 점)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동범에 해당하는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금이 변제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의 피해자 주식회사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범죄일람표 제7기재 주식회사 AH의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전임비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입사할 무렵 이미 위 현장의 채용요구 및 계약 체결이 마무리 된 상태였으므로 해당 현장에 방문하여 노조원 채용 및 전임비 지급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당 현장의 담당자인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현장에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명함 등 피고인 B이 현장에 방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해당 현장에 방문하여 노조원 채용 및 전임비 지급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공동범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 D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판시 각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그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현장에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D에게 공동범의 죄책이 직접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연주
별지
각주1) 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하므로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함¦
각주2) 공소사실은 'A과 공동하여'로 기재되어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 및 변호인이 피고인 D은 이 사건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요 및 공갈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검찰에서 2024. 1. 31.자로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취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는바, 이를 공모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피고인 D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