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01
판결선고
2023. 9.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0. 8. 11.경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위 D 소속 근로자의 휴업을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대상 근로자의 실제 휴업시간 보다 많은 25시간을 추가로 허위기재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 2020. 7.분 휴업지원금 228,200원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위 D의 휴업을 실시하였는바, 2020. 9. 1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대상 근로자들의 휴업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9. 29. 지원금 363,5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98,360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확인서, 지원이력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6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