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04
판결선고
2024. 1. 3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2017. 12. 11.경부터 2020. 9.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900,073원과 2022.
1. 11.경부터 2023. 3. 10.경까지 다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4,163,7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급여입금 내역, 급여 거래내역서, 월별 임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E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E 역시 피고인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인 사실, 피고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E를 고용하였고, E는 피고인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등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근로자 E가 받지 못한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용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