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41
판결선고
2023. 1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1.경 회사 사무실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D의 근로자 E 등 27명에 대한 2022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면서, 근로자 27명 중 F, G을 제외한 25명이 휴직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마치 27명이 모두 휴직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2022. 5. 25.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333,333원을 포함하여 합계 37,833,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110,431,82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화 등 사실확인서
2022년 제1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2022. 4.), 2022년 제1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22년 제1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임금대장, 각 출퇴근 관리대장, 각 휴직계획자 명단, 각 휴직동의서, 2022년 제1차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2022. 4.), 노사협의서, 각 사업주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2022년 제2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2022. 5.), 휴직 대상자 명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2년 2차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2022년 제3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2년 제3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2년 제3차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2022년 제4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매출액대비표, 한국은행 영수내역, 도급계약서, 각 출근부, 용역계약서, 지원내역(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지급내역, 근로자별 휴직현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액이 110,431,82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금을 모두 분할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