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11. 선고 2023고단244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2,000만 원을, C에게 3,000만 원을, E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