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19. 선고 2023고단2469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회사 운영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서 LED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중국과 대규모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에 필요한 자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나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고, 내가 보유하는 서울 I 소재 사무실 한 켠에 작은 카페도 차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중국 소재 기업 등과 대규모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중국 소재 기업과의 계약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정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페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481,089원을 편취하였다.

2.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급히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곧 수단, 중국, 이라크, 요르단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 동안 빌린 원금에 6.9%의 이자를 더하여 2015.1. 31.경까지 꼭 변제할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해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주식회사 G 명의 K조합 계좌로 6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금 투자 명목 사기

가.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부관계자가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는 시가 650억 원 상당의 금 1톤을 363억 원 상당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한 금액까지 모두 합하여 보상하겠다. 금 사업 수익금 중 최소 45억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363억 원 상당의 금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내가 아는 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 1톤을 363억 원 상당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363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앞서 추진했던 금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금 1억 원은 돌려받아 보유하고 있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 사업 수익금으로 지금까지 빌린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중 금 1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위 금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O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