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68
판결선고
2024. 7.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선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해주면 시가 2억 원 상당인 H빔 160톤을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해주겠다. 잔금은 추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체에 대한 기존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업체 등을 통해 H빔을 조달할 방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H빔 160톤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2.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8,000만 원, 2023. 7. 5.경 3,0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H빔 발주서, 자재수급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계좌거래내역서 등, F회신
문자내역, 등기권리증, 각 거래명세표,각 견적서, 송장, 인수증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약식명령첨부(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철근을 실제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철근 값이 많이 오르고철근을 공급받지 못해서 납품을 하지 못한 것으로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철근(H빔 160톤)을 외상으로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 역시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빔 160톤을 1억 1,000만 원을 받고 일부 외상으로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여 철근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달리 오랜 기간 신뢰를 가지고 거래한 거래처가 없거나, 기존 거래처에 외상 물품대금도 밀려 있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철근을 외상으로 구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2023. 6.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해당 거래계좌의 잔액은 1,198,549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모두 직원 급여 지급,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소비되었다.
△ 피고인은 2023. 7. 5. 피해자에게 H에서 트레일러 2대분의 물량인 H빔 50톤을 확보하고 있으니 우선 3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D 명의로 송금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한 물량은 트레일러 반 대분(14톤)에 불과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14톤이 H빔만 납품된 이유에 대하여 "다음날(H에) 자재비를 넣어주니까 당장 안 넣어줘서 외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차 물량이 4천만 원 정도인데, 3천만 원 정도로는 한 차 물량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D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철근대금 30,000,000원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즉시 H에 철근대금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납품된 물량이 14톤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을 신빙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4톤 어치를 제외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재 미수금을 위해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4톤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H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이 돈을 받았으나 실제 철근을 납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14톤의 H빔 공급에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일부 철근 공급분(14톤의 H빔)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조만간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약속하면서 나름의 구체적 계획을 진술하고, 향후 재판절차에서도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