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2022고단1870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70,2023
판결선고
2023. 9.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광주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F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불충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경 위 공사 현장 2층 파이프 덕트 자리 개구부 덮개 및 외벽 비계에 내측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작업발판의 구조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경 위 공사 현장 2층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외벽 비계에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인진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에 따른 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호(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870호)
당사자의 지위
1피고인 G은 주식회사 H 소속 현장 소장이자, 경기도 양평군 I 소재 “J”의 현장 소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2피고인 주식회사 H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피고인 주식회사 H는 강원도 춘천시 K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01. 16.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도로부터 “J”를 23,102,899,000원에 도급받아 2018. 11. 01.부터 2022. 10. 19.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피고인 G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2. 4. 12. 위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감독 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 내 라이닝폼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히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관리동 1층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2피고인 주식회사 H는 위 일시, 장소에서 2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1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아니라, 제3자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피고인들을 기소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범죄사실을 잘못 첨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허용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