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50
판결선고
2023. 5. 1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 사업장에는 의류제품 층별 운반을 위하여 화물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회사의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위 리프트에 인터 록(inter lock) 등 방호장치와 연동되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위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 리프트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끼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리프트에 위와 같이 인터 록 방호장치가 연동되는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은 채 직원들이 위 리프트를 이용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2. 7. 11.경 14:14경 위 회사 사업장 2층에서 위 리프트를 이용하여 의류제품 운반 작업을 하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남, 41세)이 리프트에 상체를 넣은 채 작업하던 중 실수로 하강 버튼을 눌러 하강하던 리프트 상부와 2층 바닥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 16:09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사업장 E호 복층 전시용의류 진열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줄단편직기의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업장 지하 1층에 설치된 스팀보일러에 가스검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의 감전 위험이 있는 줄단편직기 뒤편 누전차단기 충전부에 별다른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ㆍ저장ㆍ취급 또는 도포(塗布)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설비인 전동분무기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장복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작업중지 명령서, 감독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위반 현장사진, -리프트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 완료 보고의 건, -시정명령 개선보고서
사망진단서, 근로계약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중대재해 작업중지 종결보고, 안전 작업 계획서,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리프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공장 내 CCTV 영상에 대해),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수사보고서(변사 사건 기록 일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 사건 접수 경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현장감식 기록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의무위반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경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