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31
판결선고
2023. 7. 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완주군 C에 있는, D대학교 본관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대표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회사에서 2020. 12. 28.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4대 사회보험 취득 신고’ 및 ‘계약 만료로 인한 상실·이직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는 2021. 7. 7.경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에 있는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한 이후 2021. 7. 22.경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765,52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내자사진술조서
첨부계좌거래내역, 첨부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사회초년생, 초범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해 회복, 2023. 6. 29.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2023노379, 동종수법 부정수급액 3천 8백만 원으로 징역 3개월 선고 받고 상고심 계속 중)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