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67
판결선고
2023. 1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이직 후 2022.7.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경기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2.7.19.부터 2023.1.10.까지의 176일분의 실업급여 11,616,0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C에서 2022. 8. 4.부터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2~6차 실업인정일(2022.8.23., 2022.9.20., 2022.10.18. 2022.11.15., 2022.12.13., 2023.1.10.)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경기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60일분의 실업급여10,56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품의서 및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부정행위신고서, 이력 조회
사업장카드조회, 3년이내 부정수급 처분이력 조회,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정수급액 미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 부정 수급한 기간, 반환한 액수, 피고인이 종사한 업무, 부정 수급의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