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84
판결선고
2023. 9.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퇴사한 후 2021. 5.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1. 5. 17.부터 2021. 8. 19.까지 합계 9,168,300원을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부터 ㈜C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성남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 9,168,3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급여입출금거래내역, 이력조회, 사업장카드조회, 3년 이내 부정수급 처분이력조회,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초범)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