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827
판결선고
2025. 2.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에서 'F'과 'G'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을 통해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2. 4. 11.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업체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오늘 구매한 의류를 포함하여 앞으로 구매할 의류에 대해 일주일 단위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의류에 대해 일주일 단위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그 의류를 되팔아 발생한 수익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1.경 시가6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시가 합계 3,573,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주거지에 대한 소재 수사)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내역, 선정산 잔액, A. 판매대금, B. 공제/환급금, 각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사입 거래명세서, 영수증, 판매내역, 신용보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K 파트너 단위 정산서(G), K 파트너 단위 정산서(F),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과적으로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K'과 선정산업체인 ㈜L(이하 'L'이라고 한다) 측의 사정에 의해 현금흐름이 막혀 경영이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 누적 및 영업 수익률 저하 등으로 의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패할 결과를 용인한 채 의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써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F', 'G'이라는 상호로 'K' 사이트를 통해 의류소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K'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의류를 판매하였는데, 판매한 의류에 대한 대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야 판매자에게 지급이 되었고, 피고인은 통상의 다른 업체들처럼 구매대금을 선정산받기 위해 'M' 사이트의 선정산업체 L을 통해 구매확정일로부터 약 15일 만에 판매대금을 지급받아왔다.
피해자는 2022. 3. 28. 피고인이 여성의류 샘플을 요청하여 픽업서비스를 통해 샘플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물건을 보내주면 주 단위로 마감을 해서 다음 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한 번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하면서 자신이 판매한 의류대금이 구매확정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야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별도로 고지하지는 않았고, 경찰에서도 '어차피 선정산업체를 통해(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1년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1.경 'F', 'G'의 사무실에서 짐을 빼고 일정 기간 잠적한 바 있고, 그 무렵 미납한 관리비도 500여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2. 10.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채는 7~8억 정도이다. 미납 거래처가 약 20~30곳이고, 미납금액은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에 이르는데, 대략 합계 2억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기 시작한 2022. 4.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경 1,340만 원, 2021. 7.경 1,100만 원, 2021. 11.경 500만 원을 대출받은바 있고, 2022. 6.경까지를 기준으로 위 대출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피해자와 거래를 한 직후인 2022. 5.경에도 합계 3,34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2. 10. 11. 경찰에서 '선정산받은 판매대금을 직원들의 급여, 택배비, 사무실임대료, 대출금 상환, 다른 업체들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정해진 때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선정산업체(L)에서 2022. 4. 말경에 금융권감사로 인해 대금 지급이 일주일 정도 늦어진다고 하였다가 다시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이중단되어 2022. 5.경부터는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L은 2022. 3. 22.부터 2022. 4. 25.까지 피고인 측에 선정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L의 J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계좌 내역, K정산금 및 선정산금의 월별 액수 등을 더하여 보면, L이 선정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선정산금을 더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던 사실, 2022. 3.말경부터 2022. 4.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F', 'G'에 관하여 반품 및 광고료 비용 증가로 인해 판매정산금이 부족하게 되어 L의 입장에서 피고인 측에 일정 기간 선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L에게 '물건발송을 위한 택배비를 지급해야 매출이 발생한다거나 거래처에 물건 대금을 지급해야된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선정산을 요청하였던 사실, L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계속 매출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자신이 가지고 재산으로 향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새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선정산을 해주었고, 따로 추후 반품비나 광고료로 발생된 부족금을 개별상환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으며, 일부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개별상환받기도 한 사실, 비록 1달 정도 선정산이 중단되긴 하였지만 그 직후인 2022. 4. 26. 선정산금으로 지급된 돈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고 2일 후인 2022. 4. 28.에도 선정산금으로 1,500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선정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결국 전체 기간을 통틀어 보면 K의 최종정산액보다 L이 지급한 선정산금의 액수가 더 많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L이 2022. 3.말경부터 4.말경까지 선정산금을 일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2.경 및 2022. 4.경 과환불이 발생하면서 L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어 선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광고비도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차감이 되었으며, 환불건에 대해 대처하느라 제대로 판매를 수행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막혀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❶ 2022. 2.경 K 측 직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F', 'G'의 환불금액이 합계 약 6,900만 원에 이르긴 하지만 위 금액은 정상적으로 환불이 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었고 이와 관련한 최종 보상금액은 합계 약 326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K에서 제공하는 OD지원금액이 합계 2,700만 원이지만 이는 정상 환불을 포함한 전체 환불금액의40%로 계산한 것이고 파트너사 이슈를 고려하여 예산 내 지원가능한 최대한도로 설정한 것임을 알린 바 있다), ❷ 피고인 측에서 2022. 4.경 K에 추가로 과환불이 발생하였음을 알리면서 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K에서 확인하여 산정한 보상금액은 합계 약 39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측에서 추가로 과환불 확인을 요청한 주문 건의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과환불로 인해 현금흐름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❸ '2022. 1.경 매출이 약 3억 3,600만 원에 이르렀으나 위 과환불이 발생하면서 2022. 2.경에는 매출액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 약 2억 1,600만 원이나 감소하게 되었고, 2차 과환불이 생긴 2022. 4.경 매출도 이전달보다 약 1억 1,300만 원이 감소한 약 2억 1,500만 원이 되었다'라는 주장도 하지만, 환불은 물품 판매 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라는 점과 앞서 본 잘못 산정된 환불의 규모와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급격한 매출액의 감소의 원인이 모두 환불이었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❹2022. 5.경에 L으로부터 선정산금 2,250만 원 중 700만 원만을 받게 되어 사후적으로 대금지급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하나, 2021. 9.경부터 2022. 4.경까지의 선정산금과 K정산액을 비교해보면(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전체적인 총액의 측면에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2022. 4.경에 지급된 선정산금만 하더라도 7,000만 원이었던 점, 전체적인 기간으로 보면 L이 피고인에게 K의 실제정산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선정산금으로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2022.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첫 번째 정산대금부터 지급하지 못한 것은 선정산금, 과환불이 아닌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나 기존의 다른 채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❺ 광고비 정산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예측한 것과는 다른 시기와 방법으로 광고비가 정산된 측면은 있으나 예상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차감한 달 다음에는 예상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번갈아 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연속하여 2차례더 많은 금액을 차감한 적은 없어 보인다), 전체적인 공제금액에 있어서는 큰 오차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갑작스런 선정산금의 감소 및 과환불로 인한 매출감소, 광고비정산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K 측에서 할인 후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판매대행수수료를 과다하게 공제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기록에 의하면 K 측 직원이 2021. 10.경 피고인에게 쿠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됨을 확인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수료가쿠폰금액을 제외한 금액 또는 쿠폰금액을 제외하기 전 금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21. 11.부터 2022. 9.까지 피고인이 예상한 판매대행수수료보다 K 측에서 공제한 판매대행수수료가 적게는 약 26만 원에서 많게는 약 1,500만 원이 많게 되는데 이는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559만 원 정도이다. 2021. 10.경부터 2022. 4.경까지의 기간 중 2022. 2.경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선정산금이 매월 약 5,0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K의 최종정산액 규모도 매월 약 4,700만 원에서 약 1억 8,300만 원까지 분포하였던 점과 매월 발생한 매출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것처럼 예상보다 판매대행수수료가 더 많이 공제하였다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의류지급을 조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L이 2022. 3.말경부터 4.말경까지 선정산금을 일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의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