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합256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억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