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52,2024
판결선고
2024. 7.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952』
피고인은 2021. 10. 18.경 서울 종로구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종로구 E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나한테 맡기면, 총 공사대금을 4억 7,300만 원으로 하여 5개월 안에 위 주택을 완공해서 몸만 들어가면 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운영하던 ㈜F이 2019.경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던 상태였고, 2019. 7.경 ㈜F 명의로 체결한 원주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G으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하고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행하지 못 하고, 2020. 1. 31.경 ㈜F 명의로 체결한 화성 H 단독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I으로부터 4억 1,250만원 상당의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으나 자력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 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F은 2020. 3.경 법인 계좌가 모두 압류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20. 7.경 벌금 400만 원, 2020. 8.경 벌금250만 원, 2020. 9.경 벌금 200만 원, 2020. 10.경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및 위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공사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F이 아닌 ㈜J 명의로 새로운 공사계약들을 체결하였으나, ㈜J도 자본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가 13억 원에 달하는 완전한 부채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비용이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1.경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73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J 명의 K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740』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F(현 '㈜J', 이하 'F'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F의 영업담당 M 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H 토지' 상에 2020. 9. 28.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라고 함)를 하여 주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13억 7,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약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고, 이후 2020. 2. 27.경 M을 통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업체와 협의가 끝났으니 1차 기성금을 지급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추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9년경부터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던 상태로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합계가 30억 원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하도급업체인 ㈜N(이하 'N')은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5억 원이 넘는 상황으로 이미 피고인에게 '토목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으로 N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공사현장 비용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N에 지급하여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F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75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28. F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1차 기성금 선금 명목으로 2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2』
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회사 운영비로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의 고소장
건축공사계약서, 이체확인내역, 세금계산서, 상호이행각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통화내역, 문화재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 캡처, 건축허가자료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분석), 수사협조의뢰(관련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언급한 토목설계회사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언급한 문화재 시굴조사 업체와의 전화통화),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신용평가자료, 민사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F),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유사 범행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업무 진행 관련 연락내용 캡처사진
『2024고단74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회사 운영비로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의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공사계약서, 공정표, 계좌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공사중단 당시 현장사진,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 내용증명 등, 피의자 당시 제출자료 사본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기존불기소사건기록(성남지청 20형제36418호) 일부 사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주식회사 J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는바, 손해배상의 액수(지연손해금 포함)에 관하여 피고인 부담 부분을 형사소송에서 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고, 편취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195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그 실질적 교섭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모 Q이 하였다) 사이에는 서울 종로구 E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라 한다)가 토목공사까지 필요한 난이도 있는 공사라는 점이 양해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7.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가 토목공사까지 필요한 난공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토목공사와 관련한 부분까지도 자신이 해결하여 2022. 3.30.까지 단독주택 신축 준공까지 마쳐줄 것을 약속하였다[피해자가 서명한 "건축공사계약조건"은 피고인이 마련한 약관에 피해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4조의 공사기간 단서에 '(단, 착공일로부터 기산한다.)'라는 내용이나, 제12조 제2항의 "주택문제가 아닌 토지문제나 토목공사, 토목준공 등의 다른 목적으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부동문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과 다른 것이어서 피해자와의 개별 약정 내용이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위한 토목설계 부분까지도 자신이 관여하였고, 그에 관한 Q의 물음이나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겨울이어서 토목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전체적인 공사 일정에 겨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계약 당시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토목설계와 토목공사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기도 하고, 2021. 12.경부터는 '본부장' 직함을 가진 S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토목설계업체 'T'을 운영하는 U 소장이나 문화재 시굴조사를 담당하였던 V 역시 피고인과는 최초 연락 후에 따로 업무가 진행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나 그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종로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토목설계허가, 토목공사 등 필요한 절차를 피해자와 합의된 기간 내에 원활히 수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에 다른 업체들에 의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10. 21. J 은행계좌로 송금할 당시 상당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2021. 12. 31. 기준 완전자본잠식), 피해자가 송금한 계약금을 즉시 위 회사 운영을 위한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7.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계약금 4,73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선의로 위와 같은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상식에 반한다. 위 상호이행각서는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에 따라 피해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4,23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J이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매출이 많다는 것과 그를 통해 충분한 영업이익과 원활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다. 피고인의 경우 당시 공격적인 수주를 통해서 매출을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각 공사현장에 대한 비용 지출 등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 시공을 수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공사대금 중 계약금 등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타공사현장에 지출되는 것은 회사 운영상 불가피할 수 있으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타 공사현장에 지출하는 것은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24고단740』 사건에 관하여
F은 2020. 1. 30.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하도급업체인 N에도 수억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 상태였다.
F은 직접 토목공사를 할 능력은 없었고,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N(대표자 R)은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F은 2020. 1. 31. 계약금 1억 3,750만 원을 받았고, 2020. 2. 20.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착공허가를 받았으며, 2020. 2. 28.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1차 기성금 선금 명목으로 2억 7,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계약금과 기성금 선금을 위 공사와는 관련 없이 기존 채무 변제 등 회사 운영을 위한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R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최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에 F과 N은 2020. 3. 2. 공사비 4억 6,32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N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직후 터파기공사, 옹벽 철거 공사 등을 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고는 더 이상 토목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F은 2020. 4. 17. 건축주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이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매출이 많다는 것과 그를 통해 충분한 영업이익과 원활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다. 피고인의 경우 당시 공격적인 수주를 통해서 매출을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각 공사현장에 대한 비용 지출 등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 공사 시공을 수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으로서는 N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사 진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상황에서 N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공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N에 일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N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수주하여 계약금과 1차 기성금 선금을 받을 당시 이미 그 위험은 현실화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회사 운영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B에 대해서는 500만 원, I에 대해서는 1억 3,5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각 공사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주를 하고, 결국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탓을 피해자 측의 책임으로 돌리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각 사기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의 액수가 3억 원 넘는 큰 금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