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5,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2. 3.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4. 5.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2024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22,200,000원 및 퇴직금 9,925,998원 총 합계 32,125,99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25,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 이내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판사 박소영
각주1) 원고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