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2280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15,000원, 원고 B에게 11,105,000원, 원고 C에게 8,855,000원, 원고 D에게 6,32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7. 16.부터 2024. 11. 1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F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경기 가평군 G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들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 B, C는 2023. 7. 30., 원고 D는 2023. 6. 29.까지 각 위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F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내역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임금 지급기일은 매월 31일이다).

피고 회사는 2023. 6. 5. ‘C, A, B, D<2> 인건비 건’이라는 제목의 지불각서(‘이 사건 각서’)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은 현장 발주자 H건설사에서 위의 4인에게 2023. 7. 15.까지 미불노임을 지불할 것을 각서하고 위의 기일을 어길 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 않기로 각서한다’고 기재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3. 6. 5. 기준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7.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각서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F의 미지급 임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315,000원(= 3,910,000원 + 3,680,000원 + 1,725,000원), 원고 B에게 11,105,000원(= 4,760,000원 + 4,320,000원 + 2,025,000원), 원고 C에게 8,855,000원(= 3,680,000원 + 3,450,000원 + 1,725,000원), 원고 D에게 6,325,000원(= 920,000원 + 3,680,000원 + 1,72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2.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각주1)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정 진술함

각주2) ‘I’는 ‘D’의 오기로 보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